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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예산공고
관리자 2019-01-28
 
태노복 2019-제 04호

사회복지법인 재무회계규칙 제10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해 태백시노인복지관 2019년도 예산을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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